해안관광지 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면적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안권과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는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안권과 내륙권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는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