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70%가 규정위반

입력 2013-06-04 19:25   수정 2013-06-04 19:38

·<앵커>

최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 가운데 상당수가 표시, 광고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하실 때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제품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주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웰빙바람으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유기농 화장품을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기농 함량이 기준에 모자라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이조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표시실태에 대해 조사했고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35개 제품이 표시광고 현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웅진코웨이의 `네이처런스 프롬 인텐시브 오르제닉크림` 등 21개 제품이 유기농성분 함량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령메디앙스의 `퓨어가닉 에코크림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유기농 성분이 10에 불과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유기농화장품인 것처럼 느끼게 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또 유한킴벌리의 `베베드포레 베이비크림`과 아모레퍼시픽의 `비오베베수딩로션` 등은 천연유래성분 99라고 광고해 소비자들이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품에는 87라고 유기농함량을 표기하고 광고에는 91라고 과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행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함량이 95 이상인 제품에 한해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업체들은 `천연유래100`, `바르는 오가닉` 등으로 유혹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또 `에코서트` 등 해외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기해 유기농 성분 함량과 상관없이 유기농화장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광고했습니다.

에코서트는 프랑스의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이기만 하면 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조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소비자들이 유기농이란 단어를 천연유래성분이라든가 자연주의, 비건 등과 혼동하고 있다. 유기농이라는 말 자체는 천연유래성분과 별개의 말이기 때문에 유기농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의 함량이 정확히 몇인지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유기농화장품을 향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져만 가는데 제대로 된 기준과 제도가 없는 만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때 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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