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불법 영업 하나-우리銀 징계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6-06 15:36   수정 2013-06-06 20:22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LIG손보, 동양생명 등이 퇴직연금 불법 영업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부문에 대해 검사한 결과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특별한 이익제공을 약속해 직원 2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가입 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와함께 우리은행과 동양생명, LIG손해보험은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 인출 등 퇴직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확인치 않고 지급했다며 해당직원을 조치하라고 금감원은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절차 개선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금융사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