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심, 반성 쪽으로 입장 바꾼 이유가?

입력 2013-06-07 14:29  


▲고영욱 항소심

고영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7일 오후 2시 40분 고영욱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 심리를 연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4일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무죄를 주장하던 이전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고영욱이 감형을 위한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막연한 호기심 또는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며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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