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용적률 완화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6-10 10:00  

기업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가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선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할 경우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인건비 지원액도 당초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없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됩니다.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오는 20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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