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 인상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과징금 224억원과 15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5∼6㎜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10∼15%씩 인상했습니다.
담합 결과 5∼6㎜ 투명유리의 1㎡당 평균가격은 62% 상승했고, 5∼6㎜ 그린유리의 평균가격은 73%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이 아파트 분양원가 등에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 인상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과징금 224억원과 15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협의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5∼6㎜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10∼15%씩 인상했습니다.
담합 결과 5∼6㎜ 투명유리의 1㎡당 평균가격은 62% 상승했고, 5∼6㎜ 그린유리의 평균가격은 73%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이 아파트 분양원가 등에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