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 판교 백현마을 일반 임대공급 허용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6-10 18:47  

법원이 성남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에 대한 일반 임대공급을 허용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는 경기도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LH는 이에 따라 11일부터 판교 백현마을 4단지 국민임대주택 1천8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4단지는 39㎡형 684가구, 46㎡형 636가구, 51㎡형 549가구로, 우선공급 대상이 77% 1천432가구, 일반공급 대상이 23% 437가구입니다.

백현마을 국민임대아파트는 LH가 지난 2009년 12월 성남 2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이주용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3년 넘게 빈 집 상태로 관리되며 임대보증금 이자 손실 등 493억원의 손실이 나자 LH가 일반공급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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