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확정될 경우 고용률을 1%포인트 깍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새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 3년간 38조5천509억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대로라면 전체 고용률에서 1%에 해당하는 37만2천∼41만8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판례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을 심화시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늘면서 근로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고 임금체계에서도 고정적인 상여는 줄고 성과연동형 변동 상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60세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령층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고용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고용수요를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입법안들은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 시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한 보고서에서 "90년대 초반 정부의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수당을 신설했는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한경연에 따르면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새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 3년간 38조5천509억원에 이른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대로라면 전체 고용률에서 1%에 해당하는 37만2천∼41만8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판례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을 심화시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임단협의 재협상 요구와 체불임금 지급 소송이 늘면서 근로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고 임금체계에서도 고정적인 상여는 줄고 성과연동형 변동 상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60세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령층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고용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고용수요를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입법안들은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 시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한 보고서에서 "90년대 초반 정부의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기업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수당을 신설했는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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