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세신이엠씨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오늘(12일)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외부감사인을 증선위가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2년과 증권발행제한 6개월도 조치도 내렸습니다.
세신이엠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하는 등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오늘(12일)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외부감사인을 증선위가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2년과 증권발행제한 6개월도 조치도 내렸습니다.
세신이엠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하는 등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