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대표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 회계장부열람권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주주명부열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장부의 열람권 명칭을 회계자료 등 경영정보열람권으로 변경해 열람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열람대상 회사의 범위도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 투자회사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자회사들의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실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방지하고자 했다.
유승희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 견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유승희 의원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자산 양수도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회계장부의 열람권 명칭을 회계자료 등 경영정보열람권으로 변경해 열람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열람대상 회사의 범위도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 투자회사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자회사들의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실이 모회사의 주주들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방지하고자 했다.
유승희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 견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유승희 의원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자산 양수도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