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건설하도급 관행 '손본다'

입력 2013-06-14 16:31   수정 2013-06-14 17:43

<앵커> 요즘 `갑`의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는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거래 관행의 골이 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건설업체 A사는 원도급사인 한신공영과 맺은 부당특약으로 인해 10억원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부도가 났습니다.

B사 역시 (주)한양이 요구한 "민원을 책임지고 보수·보상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특약으로 인해 19억원의 피해를 떠안은 채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원-하도급사`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크게 3가지.

우선 `원-하도급사`간에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금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을 법정화해 불공정한 하자책임 증가를 막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을 목표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하지만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건설업계에는 발주사라는 `수퍼 갑`이 있는데도 이번 대책은 주로 `원도급-하도급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건설업에서는 발주처라는 갑이 따로 있다. 발주처가 돈을 줘야 그게 밑으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듯이 돈도 죽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발주처인 갑은 변하고 있지 않다."

하도급업계는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공공공사 분리 발주`가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정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장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가 직접 공사를 발주받는 `분리 발주`가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 빠져서 아쉽다."

발주사와 원도급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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