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패소, 안과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입력 2013-06-14 16:29  

장동건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안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13일 배우 장동건, 김남길, 그룹 소녀시대 등 16명이 서울 강남구 모 안과의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동건 등 원고 측은 김모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과 성명 등을 허락없이 사용해 병원을 홍보했다며 인당 1천만 원씩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가 한 일"이라며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는 김 원장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