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안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13일 배우 장동건, 김남길, 그룹 소녀시대 등 16명이 서울 강남구 모 안과의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동건 등 원고 측은 김모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과 성명 등을 허락없이 사용해 병원을 홍보했다며 인당 1천만 원씩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가 한 일"이라며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는 김 원장에게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13일 배우 장동건, 김남길, 그룹 소녀시대 등 16명이 서울 강남구 모 안과의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동건 등 원고 측은 김모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과 성명 등을 허락없이 사용해 병원을 홍보했다며 인당 1천만 원씩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가 한 일"이라며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는 김 원장에게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