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고기·명태·고등어도 음식점서 원산지 표시해야

입력 2013-06-16 14:04   수정 2013-06-16 14:12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둔갑판매가 근절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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