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납부 가능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6-16 21:46  

앞으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은행 입출금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는 산업·신한·우리·기업·국민·수협·신협·산림조합 등 해당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농협·SC·하나·새마을·상호저축 등의 현금 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개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금 항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이며 납세자가 해당 지자체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내려는 신용카드 수와 결제금액을 요청하면 신용카드 수납담당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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