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용적률·학교 등 특례 적용

입력 2013-06-17 09:40   수정 2013-06-17 11:26

정부가 공공시설부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에 대해 용적률과 층고제한, 학교 등에 대해 각종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행복주택이 철도·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는 만큼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현행 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였던 `보금자리주택` 명칭은 폐기됩니다.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논의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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