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6-17 11:00   수정 2013-06-17 11:27

다음달부터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문열고 냉방영업금지와 냉방온도 26도제한 등의 전력의무감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과 공공가관의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상시 순차 운휴할 방침입니다.

이번조치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산업부는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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