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냉방기를 가동한채 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냉방시 실내온도를 26도 밑으로 떨어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꼼꼼이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18일부터) 계약전력이 100KW인 영업장은 냉방시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전력은 사업자가 한전과 계약한 최대사용전기량으로 계약전력 100KW이상은 대체로 2층짜리 커피숍규모 정도입니다.
정부는 점검대상 건물을 약6만8천여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병원,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예외입니다.
또 건물 내에서도 일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구역도 점검에서 제외됩니다. (실험실, 식품저장소, 목욕탕, 실내 수영장 등)
지난해 25도까지 온도를 내릴 수 있었던 공항도 올해는 26도 이상으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냉방기를 틀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됩니다.
<인터뷰> 나성화 에너지절약협과 과장
"전국 33개 지자체와 특별상권을 정해서 민관 합동으로 안내하고, 실질적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냉방기 가동중 문을 열었더라도 비닐커튼이 쳐져있거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냉방기를 송풍이나 제습상태로 하고 문을 열어두는 것은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점검당시 교묘하게 바꿀경우 점검원은 냉기 배출구의 온도를 확인해 위반사실을 적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재방침을 이달까지 홍보·계도하고 7월 1일부터는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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