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통상임금·시간제일자리 공방

입력 2013-06-18 16:05   수정 2013-06-18 20:32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상임금, 시간제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집중추궁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995년 대법원이 임금이분설 폐기 이후 사법부는 통상임금에 대해 일관되게 판결"했다며 "판례가 시행령보다 상의개념임에도 판례에 맞게 행정예규와 시행령을 왜 바꾸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홍의원은 또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된 지가 언제인데 고용부가 이런 통계하나 못 만들고 있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방하남 장관을 밀어 붙였습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제도의 `법적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비용 추계는 노총과 경총 등 여러 곳에서 나왔으며 경영계에서 추산한 비용은 정부가 참조만했지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의원은 "재계가 저임금 장시간 근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률적 측면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애커슨 GM회장에게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기 전에 보고를 하거나 지시 받은 적이 있냐"며 묻자 방 장관은 "보고를 하거나 지시 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주무부서 장관과 협의나 사전조율 없이 대통령이 통상임금 발언을 한 것이라면 노동부 장관의 위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 라고 질책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심의원은 "지금까지 고용부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이자 탈법으로 이는 법치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잘못해놓고 엉뚱하게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적용대상에 30대를 포함시켜야 한다.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오고 또 요즘 졸업이 늦어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등 청년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며 당연히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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