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수수료 실적따라 지급·건설부담금 8개 통합

입력 2013-06-18 15:47  

정부가 앞으로 징수대행 수수료 지급방식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에 최소 부담금액을 설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위탁기관의 징수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기관(지자체나 공사 등)에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건설 개발사업 인허가시 별도로 받는 부담금 고지서 8가지를 하나의 통합고지서로 부과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인터넷으로도 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비용 부담금은 올 연말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법령 개정이 지연될 경우 아예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경우 이의신청과 환급제도 등을 법령에 명시해 부담금 과오납시 권리구제가 쉽도록 했고,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체 시 적용하는 가산금 요율(10%)은 국세 가산금과 동일한(3%)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안도 의결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 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 부과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경우, 최소 부담금액을 설정합니다.
주변지역과 지가차액에 근거해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간혹 주변 지역보다 그린벨트 땅값이 높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개발할 경우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의무 이행과 부담금 납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훼손지 복구 부담금 부과를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개발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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