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공시의무 완화

입력 2013-06-19 17:06  

내달 출범할 코넥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자금조달 및 공시의무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발행공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외감대상 기업도 한시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만으로도 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개정안 중 상장규정은 오는 25일부터, 공시규정은 내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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