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용산구가 사업지의 토양오염을 이유로 코레일을 고발했습니다.
용산구는 지난달 31일 용산사업 개발 예정지의 오염정화조치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일 코레일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사업 개발 예정지의 오염 면적은 철도정비창 부지인 35만 6천492㎡를 포함해 총 48만 4천148㎥에 이릅니다.
부지내 토양을 세척하고 벙커C유와 윤활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레일측은 드림허브PFV에 매각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등 토지를 돌려받으면 정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구는 3차례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는 지난달 31일 용산사업 개발 예정지의 오염정화조치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일 코레일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사업 개발 예정지의 오염 면적은 철도정비창 부지인 35만 6천492㎡를 포함해 총 48만 4천148㎥에 이릅니다.
부지내 토양을 세척하고 벙커C유와 윤활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천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레일측은 드림허브PFV에 매각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등 토지를 돌려받으면 정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구는 3차례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