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인 권리 알려주는 '미란다'제도 도입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6-23 17:50  

금융감독원이 민원 접수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합니다.
금감원은 23일 민원 접수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장`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민원이이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재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전과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처리자를 포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습니다.
마일리지 평가대상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과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담당자 들로 개인별 누적단축기간과 처리건수, 민원 친절도를 고려해 1년에 2번 평가하고 부서장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원업무에 대한 소비자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금감원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민원 처리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실시간 확인제`를 시행하고, 금융회사가 민원과 관련해 제출하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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