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최저생계비 60% 이하의 시민 4만명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 가운데 정부 보호밖에 있던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1인 가구는 34만원 3천301원, 4인 가구는 92만 7천839원 이하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 급여와 동일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자 가운데 정부 보호밖에 있던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1인 가구는 34만원 3천301원, 4인 가구는 92만 7천839원 이하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 급여와 동일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