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밀, 옥수수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합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펄프, 면실유와 같은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비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입니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밀, 옥수수, 설탕,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 11개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반면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 원당,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 석유코크스 등 17개 품목의 경우 이달 말을 끝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만료되는 41개 품목까지 포함해 모두 52개 품목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펄프, 면실유와 같은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비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입니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밀, 옥수수, 설탕,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 11개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반면 대두유, 포도씨유, 미강유, 유채, 원당,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 석유코크스 등 17개 품목의 경우 이달 말을 끝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만료되는 41개 품목까지 포함해 모두 52개 품목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