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로 바뀐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6-26 22:47  

<앵커>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중복 지원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혜택을 줄여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적지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감면 혜택은 연간 30조원 규모.
정부는 이중 상당수가 과세 형평에 맞지 않거나 중복 지원된다고 보고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소득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에서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저소득자 A씨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돼 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B씨는 38%의 세율이 적용돼 3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에선 보험료의 환급 세율을 10%라고 가정할 때 두 사람 모두 똑같이 1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때와 비교하면 저소득자 A씨는 4만원을 더 돌려받지만 고소득자 B씨는 28만원을 덜 돌려받게 됩니다.
서민에게 큰 혜택이 없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과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전환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매기거나 한도가 설정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이들 상품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입니다.
또 투자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전액 분리과세되는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비과세 감면 정비로 5년간 총 18조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비과세·감면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세법 개정안은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재계가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세액공제 전환을 둘러싼 봉급 생활자의 저항도 거셀 걸로 보여 비과세 감면 정비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세종시 특별취재팀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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