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표결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진통 끝에 거수를 통한 표결을 통해 재석 16인중 찬성 1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분의 23조에 2항을 신설해 보완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취지는 대기업 사익편취를 줄이자는 것으로 3장에서 다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반대 의견을 끝까지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5장으로 갔기 때문에 더 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행위규제를 제대로만 하면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민식 의원은 또 "문제의 핵심은 법사각지대에 있었던 대기업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적절히 제재하자는 것"이라며 "3장에 배치하느냐 5장에 배치하느냐 문제로 경제민주화 후퇴, 진척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진통 끝에 거수를 통한 표결을 통해 재석 16인중 찬성 1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분의 23조에 2항을 신설해 보완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취지는 대기업 사익편취를 줄이자는 것으로 3장에서 다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반대 의견을 끝까지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5장으로 갔기 때문에 더 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행위규제를 제대로만 하면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민식 의원은 또 "문제의 핵심은 법사각지대에 있었던 대기업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적절히 제재하자는 것"이라며 "3장에 배치하느냐 5장에 배치하느냐 문제로 경제민주화 후퇴, 진척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