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 한달마다 통지 의무화

입력 2013-06-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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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는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통지거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매달 한차례 이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통지방법은 이메일과 문자서비스(SMS) 등을 판매사가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모든 펀드 투자자가 매월 한차례 이상 핵심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준 펀드잔액 통지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펀드 판매사는 ▲ 대상 펀드명 ▲ 투자원금 ▲ 평가금액 ▲ 투자 수익률 ▲ 수수료 ▲ 환매예상금액 ▲해당 펀드의 설정원본·순자산총액 ▲ 추가판매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통지에 포함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회사들이 전산 개발을 마치는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펀드 판매사가 통지항목, 통지주기 등을 자율로 정하고 있어 회사별로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입니다.

펀드 판매사 84곳의 실태점검 결과 58곳이 모든 투자자에게, 25곳은 신청자에 한해 일부 사항만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핵심 관심사항인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절반인 42곳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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