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이 내년부터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과 교역규모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과 같이 기업이 공개하기 여러운 정보도 증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원산지 증명서 준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수출신고 시점 이후 다소 지연되거나 유효기간(6개월)이 지나는 경우, 상대국이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아세안 국가과 IFA 이행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증명서도 한 건으로 통합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일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경우, 제조자명과 가격정보의 기재도 생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며(단, 미얀마 캄보디아는 2016년 시행),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연간 2회 정도 아세안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과 교역규모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과 같이 기업이 공개하기 여러운 정보도 증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원산지 증명서 준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수출신고 시점 이후 다소 지연되거나 유효기간(6개월)이 지나는 경우, 상대국이 효력을 부인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아세안 국가과 IFA 이행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증명서도 한 건으로 통합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수출신고 시점 이후라도 선적일부터 3일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경우, 제조자명과 가격정보의 기재도 생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며(단, 미얀마 캄보디아는 2016년 시행),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연간 2회 정도 아세안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