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 1호는 CD금리 담합피해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7-01 10:18   수정 2013-07-01 10:38

지난 5월 도입된 `국민검사청구` 1호는 CD금리 담합 피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1일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대출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2일 국민검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구에 참여한 금융소비자는 총 205명으로 금소원측은 검사 추이를 봐 가면서 피해 관련 2차 청구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7월 금소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연간 1조 6천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조1천억원의 대출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란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여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금감원이 지난 5월말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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