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1일 소개했습니다.
식품분야에서 기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돼 왔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전망 입니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의 경우 7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돼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공항 출국장과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해 외국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게 됩니다.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직접 제조·판매가 가능해져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에 `토종가축` 표시(`13.10.6.부터)가 가능하게 되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정책은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1회 사용량 표시 ▲한약재 품질 실험실 개방 운영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범위 확대 등 입니다.
살충제인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의 용기와 포장 표시를 1회 사용량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올바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과 영세 한약제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됩니다. 아울러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식품분야에서 기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운영돼 왔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역 혼선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소비자 제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전망 입니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의 경우 7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돼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공항 출국장과 면세점 등 여행객 주요 이용시설 전광판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해 외국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게 됩니다.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제 햄·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의 직접 제조·판매가 가능해져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축산법에서 정하는 한우, 토종닭 등에 `토종가축` 표시(`13.10.6.부터)가 가능하게 되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의약품 정책은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1회 사용량 표시 ▲한약재 품질 실험실 개방 운영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범위 확대 등 입니다.
살충제인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의 용기와 포장 표시를 1회 사용량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올바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약재의 품질수준 향상과 영세 한약제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됩니다. 아울러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