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오전 이재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운용해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오전 이재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운용해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