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던 것을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규정을 4년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던 것을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규정을 4년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