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 주차장 면적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0㎡로 묶여있던 음식점 주차장 면적을 300㎡으로 넓힐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999년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후 주차장 면적이 좁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자전거 주차장과 도로, 편의시설 등의 설치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0㎡로 묶여있던 음식점 주차장 면적을 300㎡으로 넓힐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999년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후 주차장 면적이 좁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자전거 주차장과 도로, 편의시설 등의 설치도 허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