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차 대신 몰면 특별약관 가입해야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7-04 13:34  

여름 휴가철 친구와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해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 정보로 휴가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 뿐만 아니라 타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사전에 보험회사 연락처를 준비하고 가까운 정비공장에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여름철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 정보도 항상 확인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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