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영리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조세피난처(tax haven)는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로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조세피난처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군도 지역, 홍콩, 스위스, 쿡 아일랜드 등 50여곳이 있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과연 절세인지 탈세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지난 11회 TESAT 시험에서는 조세피난처에 포함되지 않는 곳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TESAT 시사경제 영역에 대비하여 조세피난처의 정의와 조세피난처에 해당되는 곳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현성 교수는 한국경제TV에서 TESAT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TESAT 정규이론 과정과 고등학생 및 초급자 대상 TESAT 기본이론 과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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