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고객 거래내역 계열사에 불법 제공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04 15:48   수정 2013-07-04 16:10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고객 동의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계열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도이치은행 서울 지점이 금융감독 기구로부터 기관경고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5일까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도이치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34개 금융기관과 거래한 총 423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등에 제공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와 관련한 매매정보는 계열사에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이치은행은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45억8500만달러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인수, 매매를 중개해온 사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와함게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본부장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의 요직을 맡는 등 방만한 운영도 지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에게 주의적 경고·감봉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