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생활자, 21년 저축해야 서울 전세값 마련

입력 2013-07-05 17:10  

전세값 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의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연간 약 88만원 오르는 동안 전국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54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4년도 최저임금(안) 시급은 5천21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는 월 108만 8천890원입니다.

이는 연 단위로 환산(월환산액*12개월)하면 1천306만 6천680원으로 지난해보다 87만 7천8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반면, 7월 1주 현재 전국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1억 6천229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5천689만 원과 비교하면 540만원 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증가분 보다 87만7,800원보다 6배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부동산써브는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전국 평균전세가 도달기간을 살펴본 결과 임금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총 12년 6개월(15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은 서울로 21년 3개월(255개월)이었으며, 가장 적게 걸리는 곳은 전남으로 6년(7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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