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바비큐 시설, 도시 원·근교 녹지에 설치"

입력 2013-07-06 08:12  

기획재정부는 서비스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바비큐 시설 확대` 방침과 관련해 "도심지역 공원이 아닌 도시 원·근교 녹지지역이 유력 후보지"라고 5일 밝혔습니다.
바비큐 시설 확대는 소음과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며, 지자체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음주를 허용한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별로 도시공원 내 음주 금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원 전체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과 야영장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도시공원(양재시민의 숲-서울, 가양비래공원-대전)의 야영장이나 야유회장에는 바비큐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바비큐 시설이 열거되지 않아 명확하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비큐 레저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쓰레기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바비큐 시설을 수질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원관리 전담인력 배치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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