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활성화, 법·제도 안따라주네

입력 2013-07-09 10:23   수정 2013-07-09 11:19

<앵커>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에서의 거래가 시원치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제2의 프리보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을 덜 마쳤다는 점과 함께, 6월국회서 세제혜택 등을 담은 활성화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주 출범한 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하루 거래대금은 개장 첫날 13억8천만원을 기록한 이후 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세제지원 법안 통과를 기다리며 아직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세제지원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돼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법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사가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신주 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창투사가 출자금 총액의 20%를 초과해 증권시장 상장사를 투자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코넥스를 `증권시장` 분류에서 제외해 투자여력을 높히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코넥스 시장 개장을 앞두고 6월국회에 상정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세제혜택이 가장 효과적인 시장 유인책인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벤처캐피탈사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코넥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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