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 정부에 이송됩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말 정부에 이송돼,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국회 사무처 관계자
“7월2일 (통과된) 거는 7월 말에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통과된 게 많이 쌓여 있어서...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년 2월 중순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몇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할 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가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던 만큼,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최소 50%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항이니까 대상을 최소화 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한 주라도 있는 대기업 계열사는 모두 405곳.
만약 시행령으로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곳으로 제한하면 해당 기업은 195곳으로 줄어듭니다.
재계의 요구대로 가준을 50%로 높이면 131곳이, 100%로 올리면 55곳만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됐던 수준 이하로 대상을 축소하게 되면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걸요. 그럼 다 빼 주냐. 그렇게 나올텐데...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에 보고해야 되요. 저희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관계가 있는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수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선 전경련 등 재계를 대변하는 집단이 나무 무리하게 규제 대상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행령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 정부에 이송됩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재계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말 정부에 이송돼,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국회 사무처 관계자
“7월2일 (통과된) 거는 7월 말에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통과된 게 많이 쌓여 있어서...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년 2월 중순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몇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할 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가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았던 만큼,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최소 50%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항이니까 대상을 최소화 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한 주라도 있는 대기업 계열사는 모두 405곳.
만약 시행령으로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곳으로 제한하면 해당 기업은 195곳으로 줄어듭니다.
재계의 요구대로 가준을 50%로 높이면 131곳이, 100%로 올리면 55곳만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됐던 수준 이하로 대상을 축소하게 되면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걸요. 그럼 다 빼 주냐. 그렇게 나올텐데...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에 보고해야 되요. 저희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관계가 있는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수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선 전경련 등 재계를 대변하는 집단이 나무 무리하게 규제 대상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행령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