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사업활동방해행위 제재

입력 2013-07-10 12:00  

대형생수시장 1위 사업자인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중소규모 지역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진 : 하이트진로음료 공식 홈페이지)

하이트진로음료의 사업방해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주) 소속 대리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해 이들을 유인·영입한 행위입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형생수 판매에 필수적 유통수단인 대리점들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또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에 있던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소송비용과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 계약 중도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50%를 지원하고, 계약초기에 계약물량보다 4천통 가량을 초과해서 지원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이 같은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대리점 1개만 남게 돼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사업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