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금감원-금소원 분리해야"

입력 2013-07-10 09:40  

국회입법조사처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담당하는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분리·독립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0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감독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8년 키코 사태를 들었다.

보고서는 당시 중소기업들이 많은 손실을 보게 된 것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사전에 규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대부업 이용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으며 영업규제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대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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