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3천억 추징‥하반기 4만명 사후검증 예고

입력 2013-07-10 13:48  

국세청이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앞두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강도높은 사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료업, 유흥 주점, 귀금속 상가,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매출 누락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접대관련 매입세액 등을 중점으로 철저한 사후검증을 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로 예정된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검증 강화계획을 10일 발표했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가 393만명(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3만8000건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30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8억원, 30.2%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후검증 대상은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 개별관리대상 8252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4만명을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는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귀금속·명품·고급 의류·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신용카드,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접대, 면제 전용,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예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하는 것은 물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실신고는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했습니다.
또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변경해 세정지원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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