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입지규제 도입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7-11 14:22  

<앵커>
정부가 지난 5월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두 달여만에 2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진한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융·복합기술 지원을 늘리고 입지규제를 과감히 풀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행정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5건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가시뽑기에 나섭니다.


산업단지내 부족한 공장부지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총 9조 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기업애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무허가 화장장에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법에서 허용한 시설만 지을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입지규제 탓에 반려동물 화장장 자체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수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에서 금지한 시설만 아니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토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에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융복합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에도 나섭니다.


여러 기술이 혼재된 특허를 위해 특허일괄심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스마트폰-TV 연동기기나 바이오셔츠처럼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30대 융합품목에 대해선 인증기준을 마련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들 융복합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에 나서는 한편 우수 기업에는 R&D와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투자 확대를 위해선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해 재산세 한시 면제 같은 유인책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세종시 특별취재팀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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