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원춘' 용인 살인사건 자수한 10대, 처벌 수위는?

입력 2013-07-11 11:57   수정 2013-07-11 12:01

경기도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 중퇴)군의 충격적인 시신유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법이나 잔인함이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과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시선이 집중된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심 군을 긴급 체포했다.

심 군은 지난 8일 오후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A양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목졸라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체를 유기한 후 다음날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죄책감이란 감정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심경을 남겼다는 사실이다.그리고 심 군은 10일 오전 용인 동부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엄중처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유기·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며 유상강간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심 군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인해 기존 성폭력 처벌보다는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성년자 처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토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한 프로에서 "심군이 사이코패스라면 SNS에 글을 남기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시오패스에 가까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 차이를 두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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