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대출업무 부실과 전산보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BS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등 10개사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이 대출 이자 수취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자금융사고를 대비한 책임이행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당국이 한꺼번에 다수의 저축은행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 징계 대상에는 우리금융 등 대형 금융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BS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등 10개사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이 대출 이자 수취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자금융사고를 대비한 책임이행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당국이 한꺼번에 다수의 저축은행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 징계 대상에는 우리금융 등 대형 금융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