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 보좌관,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년6월형 확정

입력 2013-07-12 14:01   수정 2013-07-12 14:09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배수(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6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강도 완화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고,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 미화 9만달러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건설업체들이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서 329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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