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약통장 불법거래’ 집중단속

입력 2013-07-15 00:49  

서울시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집중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15일부터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이외에도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및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 또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SH공사가 공급하는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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