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동양매직에 10억원 손배소 제기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7-15 09:39   수정 2013-07-15 13:28

국내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디프랜드 측은 "동양매직이 당사의 렌탈시스템을 그대로 베끼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한 데 따른 60억 이상의 손해액 가운데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사업노하우를 아무런 대가 없이 모방하고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현혹하고 속이는 등 불법행위가 당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에 따라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이 중국에서 저가 안마의자를 수입해 브랜드만 붙여 렌탈 제공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안마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년여에 걸쳐 구축한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의 모든 과정과 방식, 사업파트너와 서류양식까지 베끼고 있는 점이 손해배상 소송 청구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이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했다며 최근 공정위와 동반성장위, 중기청 등 정부 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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