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가 공급자까지 확대되고,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건설재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이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돼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유통 문제가 발생하며 품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한정돼,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6일 공포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건설재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이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돼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유통 문제가 발생하며 품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한정돼,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6일 공포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